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모친과 연인 관계에 있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의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 협박 등을 들어온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히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모친과 연인 관계 있던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릴적부터 B씨가 모친을 폭행하고, 자신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다. 평소 B씨는 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청이 들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A씨도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우울증 등으로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함께 주거 생활을 하면서 벌어졌다. 범행 이틀 전인 11월 3일부터 B씨는 A씨의 모친과 동거를 시작했다. 이날 B씨는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같은달 5일에도 아무 이유 없이 A씨를 괴롭혔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병원에 이송됐고,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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