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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대형산불 지원 특별법 제정해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2025-03-30 17:21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에 건의
산림 복원 지역 일부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필요성 주장

이철우 도지사 “대형산불 지원 특별법 제정해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3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산불 피해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번 초대형 산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 산불의 잔불 정리 및 피해주민 지원 상황 보고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앞으로 산불은 더욱 잦아지고 대형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산림정책과 재난대응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1만ℓ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대형헬기, 고정익 수송기, 야간 진화용 장비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을 복원하려면 30년이 걸린다. 피해 지역을 모두 산림으로 복원하기보다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넣어 전화위복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에 따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22년 울진 산불 이후에도 '산림 대전환'계획을 수립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만들다 보니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계획은 거창했지만 아직도 대부분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 특례를 만들지 않으면 이번에도 울진 산불 당시 때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거주지 인근 긴급주거시설과 농업, 수산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 정치권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피해 시설물 최대 지원을 위한 자연 재난 수준의 복구 지원액 적용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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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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