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부로 헌재 앞 천막에 철거 통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되면서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1일 조기 착수했다. 진공상태란 일반인 접근을 불허한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로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 천막 등에 인근 반경 100m 가량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변호인단 등은 천막을 자진 철거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선고일 1~2일 전부터 해당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헌재의 예고가 나오면서 시점을 앞당겼다.
현장 인근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 북촌로의 차량 통제도 시작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