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기안토씨 장기거주 자격 부여 검토하기로

지난 25일 거센 불길속에 10여명의 경정 3리 주민들을 등에 업고 대피시킨 수기안토 씨. 영남일보DB
경북 산불 당시 몸을 아끼지 않고 마을 주민들을 구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산불이 번진 경북 영덕군에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31)씨에게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장기거주자격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다.
수기안토씨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선원으로, 지난달 25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번지자, 주민들을 업고 약 30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대피시키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당시 그는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불이 났다", “빨리 대피해야 한다"고 외치며 잠자리에 든 어르신들을 깨웠다. 특히 어르신들을 향해 “할매!"라고 외치며 도움을 줬던 그의 표현은 이후 언론과 SNS를 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