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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전원 일치로 파면…“헌법 질서 중대 위협” 판단

2025-04-04 13:38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으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111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헌재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 2월 25일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 달 넘는 평의 끝에 이날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장 심리 및 평의 기록이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국회의 권한 남용과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계엄령을 발동했지만, 헌재는 이를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조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판단을 일축했다.

또한 절차상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보 등 계엄 선포의 필수 요건을 거치지 않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점이 중대한 위헌 행위로 간주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역시 판단 근거가 됐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퇴임 대법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헌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위법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이자, 계엄령 관련 사유로는 최초의 판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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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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