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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정 돕는 ‘환자 대변인’ 제도, 내달 첫발

2025-04-14 14:11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 조력 위해 변호사 50명 모집
감정부터 조정까지…전문가가 전 단계 직접 지원

전문 변호사

전문 변호사가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정 절차와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장면. 테이블 위에는 의료 기록과 법적 문서가 정리돼 있으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다. 배경에는 의료 및 법률 관련 서적이 정돈된 책장이 보이며, 상담실은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장면은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상징하며, 환자의 권익 보호와 조정 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시작을 보여준다.<영남일보 AI 제작>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법정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환자 대변인' 제도가 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정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환자 대변인'을 이날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자 대변인 제도'는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의료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환자 측의 구조적 열위가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망, 장기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겪은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감정부터 조정 전(全)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 대변인'을 배치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중 약 50명을 선발하며, 이들에게는 활동 건별로 수당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국비 3억 원을 투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오는 30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된 대변인에 대한 위촉과 교육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운영 점검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 조력 실효성과 피해자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환자 대변인 제도는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대응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분쟁은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확대, 공적 배상체계 마련, 형사책임 완화 등 종합적 안전망 구축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의료 취약계층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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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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