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청 전경<영양군 제공>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5개 시군은 피해 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 특정사업지정기부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4일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감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합산 33%까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에 100만 원의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할 경우, 총 39만 7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69만 7천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온다. 특정사업지정기부제로 산불 피해지역에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영양군은 기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시군 역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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