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이 공약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당 하나의 은행계좌만 연동 가능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등 내용을 담았다.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 도약을 목표로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특정 거래소에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돼 가상자산 거래 시장 독과점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홍콩, 영국 등이 현물 ETF 거래를 잇따라 승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및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하고,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통해 부동산과 예술품 등 실물자산의 분할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구축,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 해외 가상자산 거래 개방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이후,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