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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2025-04-29 09:35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밝히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한 대행은 한미관계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그는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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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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