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첫 법원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건물 내부 시설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