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오후, 대구시 동구 벤처벨리네거리에 설치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일부 훼손된 채 걸려 있다. 고의에 의한 훼손인지, 자연적인 손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오후, 대구시 동구 벤처벨리네거리에 설치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일부 훼손된 채 걸려 있다. 고의에 의한 훼손인지, 자연적인 손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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