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2일 투표 유의사항 안내
“투표소 질서 어지럽히면 강력 대응”
“이중 투표 시도만 해도 형사처벌”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별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다양한 투표 인증 용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명)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 기준, 투표 유·무효 사례, 투표소 내 질서유지 방침 등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기표소 안에서 촬영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인증샷은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 가능하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투표 참여 독려 게시물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란,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강조됐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란에 두 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한 후보자에게만 했다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반면,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원래는 오후 6시까지이나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여서 2시간 더 늦춰진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인명부에 관련 기록이 기재돼 있어 이중 투표는 불가능하며,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