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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6-05 15:10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수차례 무산됐던 법안들이 정권 교체 후 빠르게 처리된 것이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경위와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개입 및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총 11건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사 인력을 기존 안보다 확대하는 수정안도 통과됐다. 특검보는 4명에서 7명으로, 파견검사는 4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두 특검 모두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불법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개입 등 16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이들 특검법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이 3차례, 내란 특검법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무려 4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다.


정권 교체 이후 법안이 다시 통과된 만큼,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등 실질적 수사 개시 절차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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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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