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대구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의 피의자 윤모 씨(48)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유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력이 알려지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16일 오후, 대구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의 피의자 윤모 씨(48)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유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력이 알려지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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