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 불법 연장 수단에 불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리자,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과 국군장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석방을 허가하는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