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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연매출 3억 이후 소상공인에 공과금 및 택배비 지원”

2025-06-24 16:48

중기부, 부담경감크레딧 등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 시행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1천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도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천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다.


여기에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추경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5천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천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두 사업은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 전경.<영남일보DB>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 전경.<영남일보DB>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 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14일부터 11월28일까지며, 2025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천만원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1천만원 이용 한도 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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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러스카드 역시 7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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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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