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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광복절 특사

2025-08-11 07:37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특별 사면(特別赦免)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성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관심의 첫번째는 누가 사면을 받는가인데, 이 대통령의 사면 기준은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다. 지난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날 결과를 상신하고 내일(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을 찬성하는 쪽은 윤석열 검찰사단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이고, 반대 쪽은 이 대통령의 '사회적 약자' 기준에 맞지 않고 국민통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름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특별사면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핍박받은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교도소 문을 나선다.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까지 받으며 당당한 그들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은 "죄를 지어도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빠져 나올 수 있구나"라며 허탈감을 느낀다. 결정은 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정치쇼로 전락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전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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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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