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조, “시교육청 행위는 국가 입법 취지 반해”
“시교육청의 엇갈린 안내도 문제, 실적 도구로 삼아”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교사노동조합이 1일 지역 각 학교의 'AI 디지털 교과서'(AIDT) 채택 여부를 두고 대구시교육청이 신청을 강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됐다. 올 2학기부턴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채택 여부를 각각 결정한다.
이날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시교육청은 마치 AIDT가 교과서인 것처럼 신청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모호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교육청 행위는 국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법 체계 밖에서 독자적으로 군림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급 학교의 일부 관리자들은 '일단 신청하자' '학년 전체가 맞추자'는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교사가 반대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학교운영위 안건에 AIDT 신청으로 안건을 올려 일괄 신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교육청이 의도적으로 불명확한 구조를 만든 탓에 빚어진 왜곡이라는 주장도 폈다.
대구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의 엇갈린 AI 교과서 안내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내부에서 '진짜 쓸 사람만 신청해달라'는 담당자와 '1학기처럼 AIDT를 그대로 쓰라'는 장학사의 상반된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인정하지 않고, 실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AI 교과서 채택률은 올 1학기 98.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458개교(초 239, 중 126, 고 93)를 대상으로 2학기 채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노조 측이 주장하는 사례는 일부 학교의 내부 사정으로 보인다"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의 채택 여부 관련 안내만 했을 뿐, 강압적인 안내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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