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등 무단방치 불편 민원 8000건 넘어
전문가 “경찰·지자체·학교 협력 구조 필요”
계명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대구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PM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상자는 483명으로,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다.
이는 대구의 도로 구조와 대학가 밀집 환경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단속 체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구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42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2건, 2023년 145건, 지난해 129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2천594건), 서울(1천354건)에 이어 전국에서 셋째로 많다. 대구보다 인구가 많은 부산(3년간 195건)과 비교하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대구에서는 총 6명(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1명)이 PM 사고로 숨졌다.
사고 원인을 보면 무면허운전이 절반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전국 PM 교통사고 7천7건 중 무면허 사고는 3천442건(49%)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업체의 면허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바이크 공유업체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에 등록이나 신고 의무가 없고, 이용자의 면허 확인 역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다.
면허 확인 절차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면서 미성년자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20년 10월 대구에서 13세 소년이 전동바이크를 몰다 6살 여아를 치어 두개골 골절로 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13∼14세 청소년들이 별다른 인증 없이 전동바이크를 빌려 타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PM 무단 방치 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도 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3년간 PM 관련 민원이 총 8천17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2년 1천564건에서 2023년 3천41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3천200건을 기록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는 "PM 무단방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단 방치 견인료를 8천원에서 3만원으로, 보관료는 하루 최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했다"며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민원 신고시스템도 연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지역 도로 구조와 대학가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대구는 달구벌대로 같은 넓은 도로와 대학가가 밀접해 있어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며 "안전을 위해 경찰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학교와 협력해 단체문자 등으로 PM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리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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