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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발목 잡힌 원전, 되살아나는 경북의 탈원전 악몽 등

2025-09-15 07:01

◈결국 발목 잡힌 원전, 되살아나는 경북의 탈원전 악몽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잇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원전업계에 '탈원전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내년에 발표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했다. 이 발언으로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전 정책 변화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인 경북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부지로 영덕이, SMR 부지로 경주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자칫 사업이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원전 내 월성 2·3·4호기와 울진 한울원전 1·2호기의 10년 계속 운전도 공론화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황폐화하면서 최대 피해를 당한 지역이 경북이다. 문 정부 5년간의 경북지역 피해액이 28조8천억 원에 이른다. 관련 일자리도 13만3천 개나 사라졌다. 탈원전 정책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탈원전 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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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 백지수표' 서명 강요…국익 마지노선 지켜야



한미 관세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협상 타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두 차례 회동을 했지만, 대미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 수준'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상 '투자 백지수표'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트럼프가 투자처를 지정하면 기한 내에 자금을 대야 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요구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독소적 조항이다. 우리 정부가 약속했던 대미 투자분 3천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의 85%에 달한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트럼프 임기 내에 투자한다면 환율 변동에 민감한 구조를 지닌 우리 경제는 자칫 심각한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 일본은 준기축 통화국인데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기에 외화 유출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방통행식 요구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 점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부는 쫓기듯 협상하기 보다는 전체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직접투자 비중을 줄이고,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등 대외변동성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우리 국민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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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위험수위 경고등, 李 정권 압력 자제해야



이재명 정권이 몰아부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시한 일련의 사안을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사법 영역을 하나의 개혁 대상으로 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42명의 법원장들이 이례적으로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는 것은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개혁'의 구호가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외부인(국회와 변호사협회)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판사 평가도 외부 인사가 한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의날 기념사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 재판 독립을 강조한 배경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문효남)은 아예 성명을 내고 "내란재판부 설치는 민주 헌정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선출된 권력을 앞세우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속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미 만연해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은 어느 한 쪽의 우위를 규정한 정신이 아니다. 3각형의 각 권력이 헌법정신을 받들어 절대적 균형의 견제 구조속에 작동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집권 민주당의 잘못된 인식이 도를 넘어 근대국가 건립의 기본정신마저 침해하는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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