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1947년 미군정 시절에 설치된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내년 9월까지 현재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청 폐지는 정치권력에 기생한 일부 검사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과도한 권력으로 범죄에 가까운 일탈까지 저지른 자들의 자업자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의 출세나 안위를 위해 남용한 결과다.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까지 입맛대로 처리하려 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지를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으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검찰청 폐지'에만 함몰되어 균형감각을 잃은 여당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여당안대로 추진된다면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물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거느린 새로운 거대 권력이 탄생한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게 주자는 의견에도 반대하고 있다.
검사들에게 주어진 절대권력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드는 독소였다. 이제 시작된 검찰개혁은 그 독소를 도려내고 '세발솥(鼎·정)'처럼 균형 잡힌 권력구조를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정치검찰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무소불위 권력을 만드는 것은 최악을 내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도 획일적인 분산 배치가 아니라 자기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야 한다. 앞으로 1년 동안 불가피한 혼란은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혼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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