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 가을빛 물든 대구수목원, 붉게 타오르는 꽃무릇 군락
  • “익숙함에 새로움을 더하다”…서문시장 골목에서 만난 이색 김밥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200여명 불법고용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29 16:56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200여명을 불법고용한 경북지역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 성주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태국 국적 B(46)씨 등 외국인 205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농산물 출하, 생산제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하면서 2023년 10월쯤 취업활동이 불가한 외국인 36명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됐다"며 "하지만 그런데도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불법 고용한 외국인 수가 205명이고,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 수도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