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시정 통보 진행 중인 A마트 승인…과거 대형마트 배제 기준과 형평성 논쟁

마트에서 장보고 있는 시민.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영남일보DB
경북 영주시가 불법 건축물로 행정조치 중인 A마트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승인해 유통업계와 주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영주시가 올해 5월 가흥동에 문을 연 A마트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승인하면서다. A마트는 영업 시작 한 달 뒤인 6월 5일 불법 건축물 철거 사전 통보를 받았고, 7월 7일 1차 시정 통보, 9월 10일 2차 시정 통보가 이어진 상태였다.
앞서 A마트는 총 4개 동(소매점 969㎡·494㎡·312.48㎡·312.48㎡)에 대해 지난 3월 13일과 5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창고시설 1동, 비가림시설 1동, 조경시설 등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가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지역 유통업자 김건식(57·가명) 씨는 "건물을 한 동으로 지으면 건축법과 소방법 등을 까다롭게 적용받으니, 건물을 4개로 나눈 뒤 비가림시설을 해 사실상 한 개 건물로 만들어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시가 지역화폐 가맹 승인을 허락하자 유통업계와 주민 사이에서 "행정 형평성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을 일삼는 업체에 매출을 보장해 주는 영주시의 행태를 비판한 셈이다.
특히 지역 내 대형마트 3곳을 과거 '매출과 무관하게 매장 규모'를 이유로 지역화폐 가맹에서 배제했던 전례가 알려지면서, 승인 기준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영주시 지역 화폐 가맹점 승인 기준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A마트는 올해 개장해 소득액 근거 자료가 없어 가맹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금년도 실적에 따라 내년도 인허가를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 행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권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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