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 대구 두류공원서 제18회 아줌마 대축제… 도농상생 한마당
  • 가을빛 물든 대구수목원, 붉게 타오르는 꽃무릇 군락

청도군, 도로점용 허가 없이 건축 승인…폐기물업체 특혜 의혹

2025-10-15 16:54
도로 점용허가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특혜의혹이 번지고 있는 청도군 풍각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모습. <박성우 기자>

도로 점용허가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특혜의혹이 번지고 있는 청도군 풍각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모습. <박성우 기자>

농지를 폐기물 야적장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북 청도의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영남일보 9월 23일자 11면 보도)와 관련해, 청도군이 도로점용 허가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청도군 등에 따르면 A업체는 2016년 7월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부지 4천997㎡에 버섯폐비지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축 허가를 받은 뒤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당시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국도 20호선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등)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국도와 연결되는 시설의 경우 진출입로 인가 여부 확인은 필수 절차임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다. 이후 A업체는 해당 부지를 자원순환시설로 사용하다가 2020년 8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2022년에 이를 <주>대국환경에 매각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2016년 건축 인허가 당시 도로점용 허가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국도에 인접한 해당 시설은 반드시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A업체 대표는 당시 청도군의회 의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국환경은 해당 시설을 인수한 후인 2022년 8월에서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 뒤늦게 국도 점용 허가를 신청했고,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2025년 12월 말까지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점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는 용도 변경 후 수년간 공장 진출입로로 국도를 무단 점용해 차량 통행에 사용해온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국환경 측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국도 점용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도로관리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기자 이미지

박성우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북지역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