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전국 동시 공개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법인 4억6천여만원, 개인 2억6천여만원
체납자 업종별로는 건설·부동산업→도·소매업→제조업→서비스업 순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19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6억원이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액 1천만원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이다. 개인이 165명(체납액 56억원)이고, 법인은 70개사(36억원)이다. 지방세 총체납액은 92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체납액(113억원)은 21억원 감소했다.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개사(9억원) 등 총 17명이다. 총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8천200만원이다. 전년 대비 체납자수는 9명, 체납액은 8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개인의 경우 2억6천300만원, 법인(모심)은 4억6천9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최고액은 개인 1억2천800만원, 법인(스타하우스)은 8억4천8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중엔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3억8천만원·16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산세(11억4천만원·35명), 취득세(10억8천만원·19명) 순이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에는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5천900만원)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적재조사 조정금(2억8천만원), 이행강제금(1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원 초과가 2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21명,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41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건설·부동산업(43억원), 도·소매업(19억원), 제조업(13억원), 서비스업(12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많았다. 개인 체납자의 경우 50대 비율(19억원)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60대(14억원), 70대 이상(13억원), 40대(9억원) , 30대 이하(2억원) 순이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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