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1201021221551

영남일보TV

  • 달성청춘별곡 시즌2, ‘눈꽃처럼 밝은 마을’ 설화1리서 첫 여정 시작
  • [TK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장애인 이동권은 어디까지 왔나

대구 제지공장서 20대 노동자 참변…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2025-12-01 09:34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롤러에 끼어 사망…작업중지 명령 내려져
노동계 “기본 안전조치만 지켜졌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 지적

1

대구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즉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달 오전 7시 6분쯤 대구 한 제지 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A(27)씨가 롤러에 끼어 숨졌다. A씨는 롤러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노동부 대구청 산재예방지도과와 대구서부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기계 안전조치 여부, 관리감독 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수가 중대 부상을 입었을 때,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특히 사망자 발생은 법 적용 요건 중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노동당국은 기계의 위험성 평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작업자 교육과 현장 관리가 충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기자 이미지

강승규

사실 위에 진심을 더합니다.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