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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은 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나

2025-12-23 06:00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기어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킬 작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라인 매체가 대상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신문, 방송 등 전통적 언론이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뉴스를 포함한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두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피해를 막겠다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행정규제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배액배상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미국 사례를 언급한다. 일부만 맞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 다만,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구조다. 허위정보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 기준도 모호하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허위정보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자칫 형사처벌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위험을 안고 누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의견이나 비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기가 막힌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은 '침묵의 사회'로 변할 것이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된다. 공론의 장이 닫히면서 TV토론 프로그램도 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 꽃' ,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보도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민주당이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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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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