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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방위? 과잉방위?...자택 침입 강도 제압했더니 역고소 당한 나나 “황당”

2026-01-06 15:27

경찰 “이미 정당방위 인정해 입건 안 했던 것”
전문가 “정당방위 인정기준 지나치게 엄격해”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자신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배우 나나가 오히려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면서 정당방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구속된 강도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에게 되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 제압 과정에서 나나 모친은 기절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나나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정당방위 여부를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는 "집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강도를 찌른 것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저항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등에 비해 정당방위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고 했다.


이어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법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례들을 떠올리게 한다. 성폭력에 저항하다 '가해자'로 낙인찍힌 한 여성의 사건도 그중 하나다.


1964년 18세의 한 여성은 자신을 성폭력하려던 남성(당시 21세)으로부터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 여성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은 사건 발생 61년이 흘러서야 재심을 통해 지난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헌경 변호사는 "재심 재판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며 "이번 나나 사건 역시 모친이 방어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경찰이 판단해 나나 모녀를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역고소가 제기된 상황이다 보니 당시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흉기를 꺼내들고 들어왔는지 등 법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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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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