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1월 대구시 서구 평리동 임모씨(여.45) 집에 침입해 임씨와 딸(19)을 흉기로 살해하고 딸의 친구(16)를 강간해 구속기소된 중국 조선족 출신 산업연수생 박경수 피고인(24.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 대해 강도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를 적용, 사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폐지론이 대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 더라도 범행의 동기.수법 및 범행후 정황이 전율을 느끼게하고 잔인무도했 으며 유족의 극심한 피해감정 등을 고려, 인명경시.황금만능 범행을 예방 하는 차원에서 극형인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에서 사형이 선 고된 것은 95년 이후 4년여만에 처음이다. 98년 9월 중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광주의 콩나물공장 직원으로 일해온 박씨는 지난 1월 차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씨 집에 침입, 반 항하던 임씨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뒤 딸의 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했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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