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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페이퍼 당원

2005-09-01
[자유성] 페이퍼 당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종이당원' 문제로 시끄럽다. '종이당원'은 서류상 당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당비를 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이 지지자들을 책임당원(한나라당)이나 기간당원(열린우리당)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당비 대납(代納)을 하면서 생긴 말이다.

한나라당은 올 2월부터 월 2천원 이상 6개월 연속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에게만 당내 경선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당원을 많이 확보하려는 전략에서 나온 제도다. 내년 지방선거(5월31일) 당내 경선이 3월을 전후해 치러질 것으로 예상할 때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이미 몇달 전부터 자신의 지지자를 가능한 한 많이 책임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당비 대납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이 곧 당선을 보장하기 때문에 책임당원 확보과정에서 상당한 혼탁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에서는 대납을 막기 위해 휴대폰이나 자동이체로 당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미리 지지자들에게 돈을 주고 책임당원으로 등록할 경우 당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최근 한나라당 대구·경북 당원은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기간당원제 폐해점이 속속 드러나자 제도 보완을 두고 현재 심각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다.

정당의 당원 모집 행위는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지지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밀히 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당원 모집을 둘러싼 잡음을 방관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는 감당하지 못할 금권선거 시비에 말려들게 된다. 선관위나 경찰이 미리 손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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