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방조 특검 대상
국감 불출석 등 사건은 검찰몫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특검은 물론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변호사 시절 수임료 ‘축소 신고’ 의혹과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인해 고발된 사건을 특검이 아닌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되면서 우 전 수석은 조만간 특검과 검찰에 모두 소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본부가 해산하면서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여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우 전 수석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혐의 수사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9월 그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했으나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살피면서 함께 수사했다.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
이외에 우 수석이 올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사건 역시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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