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806.990010954560863

영남일보TV

이재명 "김사랑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해 달라" 공식 입장

2018-08-06 00:00
이재명 김사랑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해 달라 공식 입장
사진:이제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5일 김사랑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김사랑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며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B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했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은 B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했고 B경찰서는 김사랑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B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사랑씨의 강제 입원은 경찰에 의한 것이지 이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며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김사랑 씨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자신을 강제로 납치해 정신병원 감금, 가혹행위 등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측 입장(전문)>

김사랑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 2부(사건번호 2017도20076)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다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되었습니다.


17년 11월14일 OO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은 OO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였고 OO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되었습니다.


OO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 진실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오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비서실 -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