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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지원하나....각종 세제 감면 및 연기, 생계자금 지원

2020-03-16

대구와 청도·경산 ·봉화 등 4곳이 감염병과 관련해선 국내서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아울러 국내에선 9번째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지역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앞으로 국세 감면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또한 향후 정부 추경편성과정에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염병 최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특별히 해당 지역의 방역을 강화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재난안전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 특별재난지역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감염병 확산의 속도를 제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회를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내에선 여태껏 감염병 유행 사례는 일부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19'사태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진 전례는 없었다. 그만큼 이번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 19사태 피해가 엄중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2003년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 국내에 창궐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다. 메르스때는 국내 확진자가 186명, 사망자는 39명이 나왔다. 신종플루때는 확진자 75만명, 사망자 263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 피해는 대구경북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렸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인해 대구시 등은 도시와 경제기능이 완전히 멈춰섰다. 15일 오후 현재, 국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8천162명으로 이중 대구·경북의 확진자가 무려 7천188명(88.1%)이다. 국내 전체 사망자(75명)중 대구·경북지역민이 70명(93%)이나 된다.

대구와 경북은 국내에서 9번째 특별재난지역 목록에도 이름이 오르게 됐다. 지역 이미지가 다소 실추될 우려는 있지만 조속한 도시기능 복구차원에선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이후 두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이 최초로 선포된 것은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때다. 당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2000년 4월 강원도 동해안 (고성,강릉,동해, 삼척)산불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2012년 10월 <주>휴브글로벌 구미불산 사고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고성, 속초,동해,강릉, 인제) 산불 등이 차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각종 세제 감면 및 연기, 생계자금 지원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역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 생계안정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광범위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요금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연히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은 원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70%가량이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도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앞서 산불이나 폭우,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의 지원이 이뤄진 선례가 있다.
또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조치도 있었다.

공무원 비상소집,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이어졌다. 각종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조달돼 대구시 등 피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수준에서 방역 또는 의료자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난안전법상의 피해산정기준은 태풍 등 자연피해를 위주로 짜여져 있다.

정부와의 협의여하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상공인 영업손실지원비 등에 대한 보상길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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