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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추가 선정 가능성도

2020-03-15 15:43
대구와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추가 선정 가능성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와 경산·청도·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피해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의 50% 국비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은 3개 시·군만 포함됐다.

경북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이 있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 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은 국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이번 선포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잇따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폈으나 두 단체장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격상시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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