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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월급제는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는 250%

2020-05-01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날 월급을 받거나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면 휴일 수당은 얼마나 받을 까. 정답은 월급제는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는 250%를 받을 수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노무법인 두웰 윤장희 노무사(33·대구 동구 신천동)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당은 급여 계산형태가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로 나뉜다. 먼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게되면 별도로 받는 수당은 없다.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가 일하게 되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를 합산한 150%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급제 근로자는 이날 쉬게되면 평소와 같은 100%, 즉 하루 일급이 지급된다. 반면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받게 되는 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100%,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가산 50% 등 총 250%를 받을 수 있다. 


휴일 수당 대신 대체 휴무로 받는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을 대체휴무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간에 사전 서면 합의가 충족돼야 한다. 고용주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다"며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고용자도 이에 대한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근무 했음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무사와 등과 협의해 고용주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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