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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주식재산 18조…상속세만 10조 넘어

2020-10-26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후 18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주식과 재산을 누가 얼마나 상속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올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들은 상속세로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는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따라서 삼성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원 수준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4.5분의 1씩이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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