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상암동에서 선관위 불공정 행위를 항의하는 기호 6번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허경영 후보측 제공) |
“4자 TV 토론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선관위가 앞장서서 유권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4자만의 TV토론회 개최금지 및 중계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경영 후보는 “똑같이 3억원의 기탁금을 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명정대하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골든타임대 4자 토론과 심야에 개최되는 군소후보 토론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선관위의 이러한 행동은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독버섯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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