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는 진모씨가 지난 22일 대구 북구 칠곡 관음동의 한 도로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넘어져 다친 무릎 부위를 보여주고 있다. |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진모(23·대구 북구 관음동)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평소처럼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것이다. 진씨는 달리는 킥보드에서 뛰어내려는 과정에서 무릎과 손목 주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진씨는 "여러 사람이 무작위로 쓰다 보니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가 부실하다. 밤이나 새벽에는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유 전통킥보드를 사용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된다"며 "단속을 강화하던지, 아니면 헬멧 등 보호 장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는 진모씨가 지난 22일 대구 북구 칠곡 관음동의 한 도로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넘어져 부상 당한 손목 부위를 보여주고 있다. |
이처럼 도로 위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분석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20년 43건에서 2021년 10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헬멧 착용 등 안전 규제가 마련됐음에도 관련 법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이 운행할 수 있다. 한 대에 두 명 이상 탑승할 수 없고, 탑승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안전 제도가 나날이 팽창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의 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분류상 자영업에 포함돼 각각의 현황을 모두 감시하기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며 "헬멧 착용이나 속도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2020년 하반기 1천50대(3개 업체)에서 올해 6월 7천50대(7개 업체)로 6배 이상 늘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