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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호별방문·허위사실 공표를 한 대구지역 후보자 3명이 고발당했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에게 호별방문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7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9월쯤부터 조합원 30여 명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달성군선관위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C씨를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선거기간 중 조합원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이 허위사실과 연관된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제출해 해당 조합 선거인 전체에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배치해 투표 관련 교통편의 제공과 금품·음식물 제공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 및 투표소 내외 소란 언동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달라"며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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