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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사용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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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용 (한국전력 대구본부 마케팅운영부장)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이다. 해마다 이 계절이 되면 신학기 등과 맞물려 이사하는 가정이 많다. 이사는 산더미같이 챙겨야 할 일의 연속이다.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각종 고지서의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명의변경 신청이다.

주소지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듯이 한국전력에도 해당 주소지의 전기사용 계약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소지로 청구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사용에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기사용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들도 적잖다. 특히 세입자는 이사 이후에도 내역이 그대로 남아 전기요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로 전기사용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으면 한국전력은 실사용자에게 정전·휴전작업(일시적 전기공급 중단) 등 사전 안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실사용자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휴전작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고 있거나 양어장 등 정전 발생 시 생명과 재산상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자 변경신청이 필수적이다. 또 실사용자와 전기사용 계약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실사용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할인 연계 서비스 제공에도 제한을 받는다. 전기사용량 및 청구요금 등 전력정보에 대한 조회도 불가하다.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면 14일 이내 한전에 알리고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자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고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 환경을 고도화하고 전 업무영역에 대한 디지털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로 전기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전:O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기존의 종이 청구서를 IT 청구로 전환해 모바일로 전기요금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한 고객서비스의 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확한 전기사용 계약자 명의는 한전이 제공하는 모든 전력서비스를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현재 전기요금 청구서상 사용자 명의가 다르다면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 '한전:ON'을 이용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전력은 실명화 고객에게 부가적인 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니 전기사용자 실명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도수용 (한국전력 대구본부 마케팅운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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