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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옥중·징계 월정수당' 방지 조례,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나

2023-03-23

7개 구·군 모두 검토 중…권익위 권고안 '올해까지 개선'
남구의회 "서구의회와 동일하게 모두 지급 제한 검토 중"
대구시의회, 23일 의원 의정활동 지급 개정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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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열린 대구 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대구 서구의회 제공

대구 서구의회가 징계·구속된 기초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옥중·징계 수당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나머지 7개 기초의회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서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비와 여비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구에선 처음이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보다 수위가 높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통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서구의회 조례안 통과로 대구의 나머지 7개 구·군 의회도 '옥중 월정수당' 방지 관련 조례를 검토하거나 준비 중이다. 일부 기초의회는 서구와 같이 모든 의정비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협의 중인 사안이지만 서구와 비슷하게 의정비와 여비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 중구 의회는 국민권익위 권고안처럼 출석정지 징계에는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제시한 감액안은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 시 지급이 제한되는 의정비 감액 수준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구속 시에 지급 제한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라 올해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5개 기초의회는 모두 세부적인 조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사실 수성구에서 지역 최초로 구속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만큼, 여비까지 제한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구 의회 관계자는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지만 빠르면 5월 임시회나 6월 정례회 때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운영위는 23일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 조례안'를 심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던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옥중에서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시의원은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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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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