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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2023-03-24

시내버스 도시철도 연령 단계적 70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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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통일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노인 무임 승차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마다 1세씩 낮춰진다. 현행 65세 이상이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 건교위는 지난 16일 조례안 심사를 한 차례 유보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에 따른 노인 복지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건교위는 "조례를 만들면서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한 대책, (파생적으로) 노인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한 선제적 대비도 했어야 했다"며 "조례 통과 후 따르는 문제에 대해선 늦어도 연 내에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하라"고 촉구했다.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빚어왔다. 노인복지법이 경로우대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65세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돼 있으므로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해도 된다고 해석한 것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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