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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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영남일보DB |
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기존 지급 근거였던 '대구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해 10월 폐지되면서다.
조례안은 폐지된 조례보다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발 절차 △장학생 선발 순서 △장학금 지급 및 제한 △지급 중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규정해,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이 높은 구체적인 안을 담았다.
또 장학금 지급 대상 기준을 학업성적 및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소속 지자체 장 등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단, 매년 환경공무직 1명당 1자녀로 한정해 장학금의 기회가 모든 환경공무직에게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했다.
하 부의장은 "환경공무직에 대한 복지 혜택이 이전과 다름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환경공무직이 공무원에 비해 복지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에서 일하는 1천168명(2022년 기준) 환경공무직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돼 다음 달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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