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426010003260

영남일보TV

[기고] 최후의 보루, 비상구

2023-05-18

2023042601000790000032601
김송호 (대구서부소방서장)

올 들어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움츠렸던 활동이 재개되면서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먹거리를 사거나 쇼핑 등을 위해 즐겨 찾고 있는 전통시장·마트·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누구나 주 출입문을 통해 들고 나선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비상구다.

비상구의 의미와 중요성은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2012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과거 많은 화재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상구를 임의로 점유해 사용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로 인해 안타깝게도 대형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소방당국은 불법적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등의 야적 행위로 인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 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이다. 경찰은 시민의 불법신고에 대비해 현장 점검인력을 확충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방안도 마련해 뒀다.

불법행위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대 보장된다. 신고된 내용은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심의를 거쳐 건당 5만원, 매월 30만원(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생명의 문'으로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켜준다. 항상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신고포상제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

김송호 (대구서부소방서장)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