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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 |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5)이 공동주택 주민 전자투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구시 공동주택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투표 시 그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 전자투표와 같은 전자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자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향후 대구시에서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무상 공급하는 등 전자 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및 평가단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윤 시의원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볼 때, 지원 전에 비해 투표율이 약 16%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투표 비용의 77%, 투입 시간의 64%에 달하는 절감효과가 있었다"라며 "주민참여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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