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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2023-04-27 17:12
윤권근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윤권근 대구시의원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5)이 공동주택 주민 전자투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구시 공동주택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투표 시 그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 전자투표와 같은 전자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자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향후 대구시에서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무상 공급하는 등 전자 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및 평가단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윤 시의원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볼 때, 지원 전에 비해 투표율이 약 16%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투표 비용의 77%, 투입 시간의 64%에 달하는 절감효과가 있었다"라며 "주민참여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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