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24일 '2023년 제1회 관세청 심의'를 통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신규 및 재공인을 획득한 지역 3개 기업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질소산화물저감 촉매 등을 제조하는 <주>나노(경북 상주)가 수출분야 신규 공인을 취득했다. 산업공구 전문기업인 <주>크레텍책임은 수입 분야, <주>크레텍웰딩은 수출·수입 분야에서 각각 재공인을 받았다.
AEO는 무역 기업 중 관세청이 관세법 법규 준수도와 물품 취급, 시설 보안,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그 수준이 높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AEO공인을 받게 되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과 관련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상대국 AEO를 자국 AEO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우리나라와 약정을 맺은 미국·중국 등 22개 주요 교역 국가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 및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질소산화물저감 촉매 등을 제조하는 <주>나노(경북 상주)가 수출분야 신규 공인을 취득했다. 산업공구 전문기업인 <주>크레텍책임은 수입 분야, <주>크레텍웰딩은 수출·수입 분야에서 각각 재공인을 받았다.
AEO는 무역 기업 중 관세청이 관세법 법규 준수도와 물품 취급, 시설 보안,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그 수준이 높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AEO공인을 받게 되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과 관련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상대국 AEO를 자국 AEO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우리나라와 약정을 맺은 미국·중국 등 22개 주요 교역 국가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 및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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