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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형 양계장, 인근 주민과 '법정 공방' 수년째 갈등

2023-06-20 18:22

인근 주민, 악취와 소음, 날림먼지 피해 주장
법원 "환경 피해 인정해 일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
업체 "최신 시설 갖춰 피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즉각 항소

군위 대형 양계장, 인근 주민과 법정 공방 수년째 갈등
주민과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등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 전경. 손병현 기자
군위 대형 양계장, 인근 주민과 법정 공방 수년째 갈등
주민들과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한 대형양계장. 반경 500m 내 2~3곳의 마을이 형성돼 있다. 네이버지도 캡처

경북 군위군의 한 시골 마을에 들어선 대형양계장으로 인해 주민과 양계장 주인이 법정 공방까지 벌이는 등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위군 등에 따르면 현재 해당 양계장은 8천870여㎡(2천700여 평) 부지에 3개 동(2천255.5㎡)에서 약 15만여 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다. 이곳이 가축제한규역으로 지정(2011년 4월 27일)되기 이전에 들어서 20년 전부터 현재 대표가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 중 일부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통해 군위군으로부터 증·개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양계장이 증·개축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 악취와 소음, 환풍시설에서 배출되는 날림먼지(닭털·닭 비늘·사료 성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양계장 측은 최신 시설을 갖춰 악취는 물론 날림먼지도 지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 30여 명이 군위군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위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으며, 양계장 주인은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주민 A씨는 "양계장 측은 민원을 제기한 일부 주민들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무단침입, 명예훼손, 모욕, 강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했으나, 결국 모두 공소권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년 전 귀농해 양계장 인근에서 아내와 함께 축사를 운영 중인 B씨는 "규모가 커진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으로 우리 가족과 소들이 엄청난 고통받고 있다"며 "군위군과 경북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계장 대표는 "주민들에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민원을 제기해 양계장 증·개축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고, 무단으로 양계장을 침입해 수색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며 "민원 제기로 관계 공무원들이 악취 및 농약잔류 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양계장은 최신 시설로 운영 중이어서 닭털이나 먼지,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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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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