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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청도공영공사-우사회 '계약 무효' 공방

2023-09-06

무허가 새 경비업체 용역 논란
공사 "위수탁계약 위반" 주장
우사회 "계약서 기재안돼" 맞서
임대료반환訴 재계약 불발 배경

청도소싸움경기 수탁자인 한국우사회가 무허가 경비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해 논란(영남일보 8월30일자 3면 보도)이 된 가운데 우사회와 위탁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이와 관련한 계약 무효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남일보가 청도공영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외부용역업체 변경 협의' 등의 자료에 따르면, 우사회는 공영공사에 2월22일 보낸 공문에서 "기존 업체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 새 업체에 외부용역업무를 맡기겠다"면서 업체를 선정한 뒤 변경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우사회가 외부용역 관리의 경우 반드시 공영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양측 간 맺은 청도소싸움경기사업 위수탁계약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영공사는 소싸움경기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와 재위탁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된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사회는 이러한 공영공사의 수차례 재촉 공문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영공사는 우사회에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협의 절차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위수탁업무의 경비지급이 불가하다며 계약 절차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알렸다.

공영공사는 "협의의 방편으로 재위탁계약을 요구했는 데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우사회는 위수탁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는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사회는 "외부 용역업체선정 자격요건 가이드라인은 위수탁계약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기존 용역업체가 재계약을 하지 못한 배경에는 우사회를 상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사회는 직원휴게실·사무실 등에 대한 임대료로 이 업체로부터 용역비 10%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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