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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 25일 시행…대구 특구도 속도 붙는다

2024-04-17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이르면 올 하반기 특구 지정
대구시, 기본계획 마련 및 연계사업 발굴 통한 특구 활성화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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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옛 경북도청 후적지 (대구 북구 산격동)일대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려는 대구시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와 함께 '지방시대 4대 특구'의 하나로 손꼽힌다. 공공기관이 주도해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 대도시가 사업 대상이며, 대구 등 5개 광역시(광주·대전·부산·울산)가 이미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심융합특구사업은 특구 지정·사업 구체화·개발 진행 3단계로 추진된다. 국토부가 특구 지정을 위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면 각 지자체가 신청한다. 이번 사업은 신청 단계에서 기본계획까지 함께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구 대상지로 선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짠다. 이를 국토부가 승인하면 본격 진행된다.

국토부가 이르면 연내에 특구지정 절차를 완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산업혁신)-경북대(인재양성)-삼성창조캠퍼스(창업허브)를 묶어 특구 사업지를 선정하고 1차 기본계획도 수립해 둔 상태다. 시청 청사 이전 계획, 도시 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 반영해 도심융합특구를 미래 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물류 로봇 등 로봇 R&D(연구개발)를 위한 국비 65억원도 확보,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 중이다. 물류가 대구에 도착, 창고를 거쳐 가정까지 배달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국립반도체산업연구원(가칭)'을 유치, 관련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는 요구도 논의하고 있다.

서정혜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올 하반기엔 나올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특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신산업인 로봇,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을 담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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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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