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2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이른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만 확인하면서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1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와 처리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만 수정 합의했을 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문제는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태원특별법 처리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도)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예로 삼아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합의 처리하자, 논의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은 계속 항명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데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야권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라고 촉구했다.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에 따라 여는 것이 관례지만, 2일 본회의는 야당만 참석하더라도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김 의장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SNS에서 "김 의장은 2일 본회의 개최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